주요업무

■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배상 책임의 발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하였다. 그러나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많은 특별 약관이 덧붙여 정해져 있다.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은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과 같이 보험 중에서도 다른 위험과 더불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서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한정된 배상 책임을 제외하고 배상책임의 부담이라는 위험만을 담보로 하는 독립된 보험 종목이다. 

그 밖에 식중독에 의한 판매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엘리베이터 사고의 담보 등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전손해사정은 아래의 배상책임보험 사고 유형에 대해 사고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업무를 진행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의 유형 및 종류 >

  •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2. 영업배상책임보험
  • 3.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5.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6.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 7. 어린이집, 유치원내 발생 배상책임
  •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
  • 9. 놀이터내 발생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보대상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보상대상에 따라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와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대전손해사정은 의뢰인에게 자동차사고에 대해 의뢰를 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보험금 산정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사고 업무 >

  • 1. 자동차사고 사실의 확인
  • 2. 자동차사고의 면/부책여부 확인
  • 3.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 및 과실정도 확인
  • 4. 피보험자, 피해자의 소득내용 확인
  • 5. 피보험자, 피해자의 진단내용, 장해 확인
  • 6. 자동차사고 손해액의 산정
  • 7. 손해액 산정에 대해 보험사측에 의견 전달

■ 장기보험(개인보험)

1. 생명보험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의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노후의 생활비, 사망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된다.

미리 정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암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생명보험상품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양분되며 개인보험은 다시 보험금 지급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생존보험 및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절충한 양로보험으로 세분된다. 

한편 단체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집단보험이다. 

이 보험은 고용주가 보험기간 중 피고용자의 사망, 질병 또는 퇴직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손해발생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산업보험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2. 손해보험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상법 665조).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다르다.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傷害保險)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 


< 장기/개인보험의 유형 및 종류 >

  • 1. 상해보험
  • 2. 질병보험
  • 3. 간병보험, 노인장기보험
  • 4. 운전자보험
  • 5. 실비보험
  • 6. 종신보험
  • 7. 연금보험
  • 8. 저축보험